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이 여직원 책상 ‘몰카 사건’ 뒤 연이어 불거진 성추행 사건을 유야무야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단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들통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A씨가 파면된 3개월 뒤 B씨의 여직원 상습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B씨는 야외 근무지역이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치안사각지대인 점을 악용해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성적 발언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불거져 조사에 들어간 공단은 그러나 B씨가 퇴직을 희망하자 처벌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즉각 처리해줬다. 여직원 몰카에 이은 연이은 성추문으로 부담을 느낀 공단이 사건을 덮어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월21일 공단 측은 “B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하는 선에서 피해자와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씨가 사직 뒤 고용복지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