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용어상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청구권입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행정업무 또는 공권력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공권력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지만 손실보상의 발생원인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손해의 발생원인이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냐,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의미와 절차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 규정에 따라 안전표지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지나가는 행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부득이 불난 집의 옆집 대문을 부수고 소방장비를 진입시켜 공무를 수행했다면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손해배상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이 해당 직무 집행 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국가(지자체)가 대신 배상해주는 국가배상제도가 있고, 큰 범주의 손실보상제도에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으로 억울한 구속 또는 징역형 기타 벌금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만회해주는 형사보상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개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대신 구조해주는 범죄피해보상제도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상 및 보상제도의 청구절차는 1차적으로 가해 기관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고, 해당 기관 심사 후 부결되면 후순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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