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따라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에 본원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제안요청을 하자 안병용 시장이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의정부시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4월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8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 조성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으로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안병용 시장은 법원행정처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상호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