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은 5월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난 4월19일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법원명칭정비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20일 이후 언론에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에 청사 이전 후보지 추천요청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의정부지방법원 명칭은 의정부시민 동의 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 또는 중장기 신축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의정부시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정성호 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우리 의정부시는 한수이북 최고의 도시이며 경기북부 수부도시다. 그러하기에 경기북부청와 최근 개청한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원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그 지역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강원도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충북·충남지방법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이다”라며 “왜 굳이 경기도만 경기남·북부지방법원으로 법률을 개정코자 하는지 혹여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 하는 사전 정지작업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 의원은 법원명칭정비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의정부시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식 공문서에 의한 입주의사 표명에 따라 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캠프 카일을 부지로 선정하고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기다려왔다”며 “의정부지방법원이 만약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면 의정부시의 수부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저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손실 또한 상당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시 이전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