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5월19일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북도로 분리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 설치 ▲경기남·북도지사, 경기남·북도 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되어온 경기북부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그동안의 국가안보에 따른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