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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2017-06-07 10:13:47 입력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에 관한 부분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성과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7월29일부터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환자 안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두게 하고, 이들이 병원에서 발생할 뻔했거나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 복지부는 이 중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환자안전학회는 지난 5월18일 서울의대 강당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법 시행 10개월을 점검하고, 환자안전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했다.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4월30일까지 1,482건(월 165건)으로, 주요사고로는 낙상(43%)과 투약사고(3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검사(4%)·처치(2%)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952곳 중 577곳(61%)이 근무하고, 환자안전위원회는 951곳 가운데 59%(559곳)가 설치운영 중이었다.

이왕 시작된 환자안전법이 잘 정착되어 환자가 안전한 시설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안전교육이 잘된 숙련된 의료인에게 안전하게 진료와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행복한 경험을 위해서는 투자와 관리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8%를 차지하는 낙상과 투약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인력 문제로, 주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얼마만큼 환자와 접촉을 유지하느냐 관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동’의 환자 낙상률이 낮은 것을 보아도 현재 서울의 상급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대형, 중소병원 할 것 없이 간호사의 구인난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난제이다.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이다.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인력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며, 교육 팜플렛과 환자침대 옆에 걸어 놓는 포스터를 준비하여 대비하고, 환자에 대한 낙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낙상방지 계획 등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낙상률을 낮출 수 있다.

세 번째는 환자안전위원회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을 효율화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를 건강보험수가 평가요인에 포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환자 안전 전담요원의 교육과 자율 보고 활동을 장려해야할 것이다.

결국은 환자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많은 교육과 자료준비 등 병원에 의무를 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환자안전법에 관련된 수가는 개발되지 않아 병원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은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료인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만이 인증항목을 700여개까지 늘렸다가 최근에 200여개로 줄인 것은 의료인의 행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 끝에 나온 변화를 생각해본다면 기왕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첫 번째 과제는 ‘환자관리료’라는 새로운 수가 개발이라고 생각된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7-06-07 10:22:4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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