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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운영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팔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2017-06-28 16:47:39 입력

소매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15일 또는 이 기간에 준하는 소득을 환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형 마트는 보통 1천만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팔지도 않은 물건을 신고인의 주장만 듣고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관할 단속기관인 시·군·구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러한 신고인(일명 ‘식파라치’)들에게는 과징금의 2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이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범죄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다른 소매점(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일 수도 있고, 미리 유통기한 전에 사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 식파라치는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구매 영수증도 같이 제시하겠지요. 즉 물건을 유통기간 전후로 2번만 구매하면 됩니다.

이토록 쉬운 조작 가능성을 의심 없이 신고인의 주장만 듣고 죄 없는 소매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소매업주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매업주는 단속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광역시·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청(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최근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부터 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심판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신고만을 염두에 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는 악의를 추정해 보겠다는 판단으로 유추되기에 억울한 단속, 신고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6-28 16:54:0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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