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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불법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유별나게 채권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법당국은 조용하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최측근으로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이 학교 유도부 감독 출신인 서모씨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율로 남에게 돈을 꿔주는 등 불법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선이자 6개월치와 수수료 10%까지 공제하기도 했다. 서 감독은 2012년 양주시청 유도부 창단을 이끌었고, 현재 유도협회 경기도지부 상임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사건은 서 감독에게 돈을 꾼 김모씨가 지난 5월 의정부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서 감독은 지난 6월21일 “나와 김씨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제3자다. 중개인과 관계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2009년 3월9일 서 감독은 본인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김씨 부인 소유의 연천군 전곡읍 땅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씨가 서 감독에게 3억원을 빌리기 이틀 전이었다.
2009년 3월11일은 김씨가 서 감독에게 연리 36%에 선이자 6개월치와 수수료 10%를 뗀 2억1천600만원을 받은 날이다.
김씨가 월 이자 900만원을 제 때 못 갚자 서 감독은 2011년 1월28일 김씨 부인 땅을 의정부법원에 경매신청했다가 6월16일 취하했다. 김씨가 6월13일 급히 땅을 팔아 4억8천940만원을 서 감독에게 갚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 감독은 6월13일 잔금이 5천360만원 남았다며 차용증을 작성한 뒤 6년여 뒤인 지난 4월 김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금과 연체이자 등 1억4천637만원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지는 7월7일 서 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법당국은 국가 공인인 서 감독의 불법고리대금업 행태를 인지하고 있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