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김씨 “서 감독 형사고발도 하겠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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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최측근으로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이 학교 유도부 감독 출신이며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총감독까지 맡았던 서모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공인으로 현재 유도협회 경기도지부 상임부회장인 서 감독은 “조만간 경기도지부 회장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사채는 무슨 사채냐”며 “나는 돈이 별로 없다. 불법고리대금업을 한 적도 없다. 지금껏 남을 도와줬지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내 인생과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 국회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뿐이라고 했다.
7월10일 본지와 만난 서 감독은 “당시(2009년 3월11일) 3억원을 김모씨에게 직접 빌려준 게 아니라 A씨에게 준 것”이라며 “나는 김씨와는 단 한 번 만났고, 얼굴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서 감독은 “A씨가 ‘김씨에게 투자하라’고 해서 3억원을 만들어줬을뿐, 계약서를 쓸 때나 공증을 할 때, 김씨 부인 땅을 근저당설정하거나 경매신청할 때도 나는 관여한 적 없다. A씨가 모두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리 36%, 선이자 6개월치 및 수수료 10% 공제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3억원에 대한 이자는 김씨한테가 아니라 A씨한테 조금 받았다. 김씨와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감독은 “김씨가 땅을 팔아 내게 4억8천940만원을 변제했다고 한 날(2011년 6월13일)에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A씨가 내게 그 돈을 주지도 않았다”며 “나는 아직도 3억원에서 원금 5천3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 감독은 또 “내가 김씨에게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내놓으라’고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3자 대면을 해도 좋다”며 “나는 김씨가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도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감독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잔금이 남았다며 원금 5천360만원과 2011년 6월부터의 이자 9천227만원 등 총 1억4천637만원을 갚을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부담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법무사에서 써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감독에게 돈을 빌렸다가 지난 5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서 감독을 단 한 번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를 처음 만난 날 ‘장기라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다. 3자 대면을 해도 된다”고 했다.
김씨는 “중요한 점은 서 감독이 ‘전주(錢主)’이고, A씨는 그의 심부름꾼일뿐이라는 사실”이라며 “그가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도 자신 있다고 했으니, 나는 서 감독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