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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요구하는 등 인권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자진 노역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의 현실에 피눈물을 쏟았다.
안병용 시장은 시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로 2015년 6월4일 고소했고, 2017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5월11일 장애인들의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자 이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5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벌금 탄압이 거세졌다”며 “이로 인해 수십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게 벌금형은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라며 “국가에서는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전 대표는 “차라리 잡아가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자진 출두했다.
안병용 시장이 고소한 이경호 전 대표는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근육장애인으로 현재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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