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자격 논란을 빚었던 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의 지위가 인정됐다.
의정부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지난 7월17일 의정부 C조기축구회 회장 A씨와 D조기축구회 회원 B씨가 김연균 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9일 의정부시축구협회 창립총회에서 김연균 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상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회장 자격도 없다”며 “김 회장은 경기도축구연합회로부터 2013년 8월14일 ‘경기도축구연합회 통합을 부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징계 결정을 받았으니,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장에 당선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20일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거쳐 제명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징계는 경기남부 21개 시·군만을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축구연합회가 구성원도 아닌 경기북부축구연합회 소속 회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건 징계 당시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한 없이 경기북부축구연합회의 가입을 독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징계의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은 A씨와 B씨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