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중국으로 1년에 약 400만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자면제 협정국가가 아니어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가 172개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여행인구가 많은 중국이 비협정 국가라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중국 비자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문여행이나 관광을 위해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별지비자, 단수비자,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별지비자는 중국대사관에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닌 중국현지에서 중국공안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로서 발급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다른 비자와 달리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짧은 여행일 경우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단수비자는 정해진 기간 내 1회만 방문할 수 있는 비자이고, 복수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비자의 종류는 비자 유효기간, 현지 체류기간, 방문횟수 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각각의 세부 종류별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발급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비자발급 신청 시에는 방문목적에 맞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비자 종류별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1인당 35,000~200,000원), 기타 비자신청서가 필요합니다.(단, 별지비자는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의 경우에는 추가 촬영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과거 여권발급 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촬영일자는 당연히 여권발급일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일자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절대 동일한 사진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주변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시면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