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4월26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8월23일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당해 원심이 확정된 이세종 위원장은 8월24일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세종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80,515부)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허위사실공표)했고,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2016년 9월27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