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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과학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
의정부 과학도서관이 이용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엉터리로 관리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취득·유출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3월17일부터 3월25일까지 실시한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를 도민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제2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적발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 전파키로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급절차 개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관련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관련법령 개정’ 등 4건으로 이 사항은 소관 부서에 통지하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상 업무처리를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부적정’ 등 47건이고 재정상 감액 또는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등 4건 8억2천700여만원이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과학도서관 이용자 6만여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취득·유출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구입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사실
▲동일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및 기금 등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지원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을 부적정하게 추가로 지원한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기부채납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처리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는 불가한데도 단독주택 신축허가 등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등이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제2청은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 결과중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전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