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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로 2015년 6월4일 고소해 2017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했다.
휠체어 장애인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사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근영)는 8월21일 김용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항고한 사회봉사허가를 받아들였다. 앞선 5월11일 의정부지법은 김용란 위원장이 신청한 사회봉사허가를 기각 결정했었다.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허가대상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 1일당 8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벌금 280만원을 맞은 김 위원장은 1일 10만원씩 28일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최근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적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보이는 점,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수배령이 떨어진 장애인들이 노역을 결의,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