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김성수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사가 정치인을 고소고발하는 모습이 드문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는 김성수 당선자가 자초한 불행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둔다.
김성수 당선자는 당선자로서의 여유와 상생정치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길바닥에 내던지고, 그동안 본지가 보도한 김 당선자에 대한 비판·검증기사 대부분을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무더기 고소했다. 김성수 당선자 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이자 자금줄로 알려준 처남까지 합세하여 이른바 ‘위장 선거사무실’ 등의 기사에 대해 똑같은 혐의로 고소를 일삼고 있다.
김성수 당선자는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도 본인은 물론 측근들을 시켜 본지 기사를 문제 삼아 무더기 고소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본지 기사는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어서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5.31지방선거 때 양주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분풀이로 생각하고 무고죄를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성수 당선자와 측근들은 이번에도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운운하며 본지 기사를 무더기로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본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본지도 김성수 당선자의 정도를 벗어난 악습에 제동을 걸고자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문제와 수많은 비리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성수 당선자는 선관위에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닌 양주시 마전동 342-4번지 주택과 땅을 버젓이 자기 것이라고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과 땅은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아직은 김 당선자 재산이 아니다. 특히 자기 재산이라고 한다 해도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성수 당선자는 이밖에도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3억3천여만원을 10년이 넘도록 주지 않고 있으며, 마지못해 자필로 토지매매예약서를 쓰고 양주시 마전동 3필지와 광사동 1필지를 팔아 전액 변제키로 했다. 그러나 이 땅들도 김 당선자 땅이 아니다. 다만 김 당선자가 이 땅들을 담보로 97년 10월8일 양주농협에 그의 측근과 함께 돈을 빌린 흔적이 있어서 사기 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 다른 채권자와도 부동산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뒤 4.9총선 직전에 10여년 동안 갚지 않던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지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 막판 ‘중립의무’가 있는 임충빈 양주시장이 당시 김성수 후보를 돕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측근들이 무분별하게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따라서 본지는 김성수 당선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부동산실명제·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김 당선자의 오만하고 부정의한 무더기 고소사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