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인사담당자들이 인사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하며 비밀행정을 부추기고 있다.
공단은 2016년 3월15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연계, 2016년 제2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직(행정 7급) 5명을 모집했다. 5명 중 2명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연계한 신규채용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해 4월9일 필기시험과 4월14일 면접을 거쳐 4월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공단은 인사규정에 없는 일을 저질렀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직 인사담당자의 동생 A씨를 예비합격자로 등록했다. 예비합격자 제도는 인사규정에 없는 것이다.
이후 임금피크제 합격자 중 1명이 7월5일 사직하자, A씨를 일반직으로 추가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공단에서 업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어서, 임금피크제 합격자를 대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감사를 벌여 2016년 12월 공단에 ‘부적정 인사채용’에 대한 인사담당자 징계 요구 및 ‘재발방지 기관 경고’를 내렸다.
그러자 공단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7년 2월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자는 감봉 1월로 경징계하고, 인사담당 직원은 견책하는 ‘솜방방이’ 조치로 인사비리를 정리했다.
9월5일 공단 인사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