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언론을 상대로 무더기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시장은 2011년 3월 목영대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등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폭력 및 현주건조물침입 점거, 퇴거 불이행 등)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다.
2015년 1월에는 강세창 의정부시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그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앞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뒤였다.
2015년 6월에는 시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7명을 공무집행방해죄(기물파손, 퇴거불응 등)로 고소하여 역시 벌금형을 받게 했다.
2017년 2월에는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김성훈·장현철 대표와 이의환 정책국장을 집시법 위반 및 모욕죄,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안 시장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본지 기사에 대해 무더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공단은 본지가 7월28일 보도한 “의정부시설공단 ‘알박기 인사’ 논란”, 8월11일 보도한 “의정부시설공단, 성과급 받으려 근태조작?”, 8월25일 보도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제2의 낙하산 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9월22일을 1차 조정기일로 하여 9월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기북부시민신문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공단의 무더기 제소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