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만사항이나 희망사항을 제기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 하고,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그 형식과 제출처에 따라 탄원서, 이의신청서, 청원서, 고발장 등의 모양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하지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접수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진정인(탄원인, 청원인)이 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진정사유의 발생 원인이 일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쉽고 명확하게 이해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용 상 횡설수설하거나 요구사항의 논점이 흐려지면 진정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대체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행정력 낭비나 상호 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에는 먼저 당사자(진정인과 피진정인)를 표기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은 이 진정사항을 해결해 줄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예를 들면, 피진정인 ○○시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성서의 내용에서는 제목과 진정취지, 진정원인, 결론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무난한데, 여기서 진정취지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말하고, 진정원인은 이 진정을 하게 된 이유와 그 타당성,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하여 피진정인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모든 민원(진정)에 대하여 각 사안별 소정의 처리기간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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