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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환경파괴를 일삼으며 안골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하천정비계획에 없는 도로를 설계했다가 문제가 되자 도로 설계를 삭제한 다음 뒷마무리를 제대로 했는지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810m 정도 되는 가능동 안골천에 유지관리용 도로(폭 3m, 길이 500m)를 개설하겠다고 설계한 뒤, 2016년 5월부터 그에 맞춰 석축 제방을 쌓고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유지관리용 도로는 소하천정비계획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이미 공사완료된 석축 제방 밑의 유지관리용 도로 설계를 없애고, 사라진 도로 공간의 기초 부분을 다시 석축으로 마감해야 했다. 2층을 먼저 짓고 1층을 나중에 지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은 석축 제방임에도 불구하고 기층을 1m 가량 노출시킨 채 평평하게 마감하는 등 마치 보행로처럼 만들어졌다.
기초 부분에 석축을 쌓으면서 이미 공사완료된 석축 제방과의 사이를 뒷채움돌로 완전히 메꿨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석축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수압과 토압에 휩쓸려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사진에는 일부 구간의 기초 부분 석축 공사 때 토사 대신 잡석 같은 뒷채움돌로 제대로 마감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설계기준에 맞는지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9월26일 “하천 유지관리용 도로 설계 때문에 석축 시공 과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석축 공사 때 뒷채움을 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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