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장.
구구회 의장은 의장실에, 박종철 전 의장은 행사장에.
그 누구도 승복하기 곤란한 판결문 덕분에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불신임)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지난 9월29일 박종철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구회 의장이 “의장직을 당당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이 박 전 의장 복귀에 ‘총대’를 메고 있다.
의회사무국은 임시공휴일인 10월2일 출근하여 의정부시 각 부서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인용 결정(2017.9.29)에 따라 각종 행사(산하기관 포함)시 박종철 의원을 의장으로 소개해달라’는 공문을 구 의장이나 장수봉 부의장 승인 없이 임의대로 발송했다.
10월10일에는 구 의장에게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의 효력 및 집행이 9월29일부터 정지되었기에 의장실에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10월11일부터는 수행기사와 수행비서를 박 전 의장에게 보내 박 전 의장이 관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구구회 의원의 의장 선출은 무효라는 취지”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직무유기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장 박 의장이 의장실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마침 구 의원이 의장실에 없어서 급한 대로 문자메시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도 의원에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구 의장의 퇴거를 위해 경찰 입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 의장은 의회사무국 책임자의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의장 탄핵 사건이 갈수록 태산이다.
박종철 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