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이 본지 보도가 잘못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동시다발적으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본지가 7월28일 보도한 “의정부시설공단 ‘알박기 인사’ 논란”, 8월11일 보도한 “의정부시설공단, 성과급 받으려 근태조작?”, 8월25일 보도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제2의 낙하산 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공단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경기북부시민신문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는 9월22일 회의를 열고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조정하려 했다.
그러자 공단 관계자는 “윗분과 상의하겠다”고 한 뒤 “정정보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윗분’은 강은희 이사장이 아닌 노만균 전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단은 언론중재위 조정기일 사흘 전이자 노만균 이사장 퇴임 당일인 9월19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소장에서 “의정부시설공단 ‘알박기 인사’ 논란”, “의정부시설공단, 성과급 받으려 근태조작?”,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제2의 낙하산 부대’” 보도 외에도 9월14일 발행한 신문의 “의정부시설공단 인사비리 드러나”, “강은희·최진수? 막가는 의정부시설공단”, “시장은 고소 남발, 공단은 정정보도 청구 남발” 보도를 추가하며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공단의 무더기 제소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 기사”라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9월20일 취임한 강은희 이사장은 원고의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게 됐다. 본지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