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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9월8일 탄핵(불신임) 당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46일 만에 의장실로 복귀했다. 9월11일 박종철 의장 후임으로 선출된 구구회 의장이 의장실을 비켜줬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탄핵 닷새 뒤인 9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신청했고, 법원은 9월29일 박 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하자,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10월17일 열린 본안 소송 첫 재판에서도 법원은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10월19일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이 질의한 박 의장 복귀 여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효력 발생 시부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구 의장은 의장실에서, 박 의장은 행사장에서 업무를 보는 등 갈등을 빚었으나, 이번 회신을 구실 삼아 10월23일 구 의장이 의장실을 비켜줬다.
구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안병용 시장의 중재로 박 의장과 만났을 때 이미 마음을 비웠는데, 행안부 회신을 보고 결심했다. 이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최종적인 것은 본안 소송 판결이니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박종철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의원의 의장 복귀를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10월20일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의 질의에 “(원고인) 박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제척되고, 장수봉 부의장이 (피고인) 의회를 대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원고 박종철, 피고 박종철’이 되면 안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