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각종 추문으로 점철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의 공직기강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공단의 한 직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월30일 의정부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한 직원이 공단 입사 전 가족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가족 회사에서 수년 이상 이중으로 월급 및 직장 보험료가 지급됐고, 이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해 공단에 통보한 것이다.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10월25일 이 직원을 중징계(정직 1월)한 공단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