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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하루에 본회의를 두 번 열고 그 사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의장 탄핵 사건 여파에 따른 진풍경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박종철 의장의 복귀 여부를 매듭짓지 못한 의정부시의회는 10월1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박 의장이 의장석을 먼저 차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개의는 하지 못했다.
10월19일에는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을 차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역시 개의하지 못했다.
임시회 최대 기일 15일째 되는 날인 10월30일 의정부시의회는 오전 9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수십여가지 안건을 급히 심의한 뒤 오후 4시 모두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등 운영위원회 6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23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8건 등 총 37건으로 100% 원안 가결했다. 심사 시간은 3시간 정도 밖에 안되는 ‘번개 심사’였던 셈이다.
한편, 오전에는 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종철 의원은 의장 재임 시 중립 의무 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9월8일 불신임 의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법적 소송 당사자”라며 “다수 의원은 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박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의사일정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오후가 되자 한국당 임호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안지찬 의원은 의원이 하지 못할 발언으로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9월29일 법원은 박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10월19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박 의장의 의장직 수행이 맞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법원 결정에 대한 억지 주장과 의장 집무실 무단점거, 시민의 날에 의장이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게 한 것 등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 의장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시민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의장 탄핵 사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