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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무단점유된 국유지 ‘여의도 11배, 대장가액만 무려 2조8천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총 15만여 건, 부과액 1,914억원 중 수납률 71%에 그쳐
  2017-10-31 16:05:51 입력

기재부 외 타부처 일반재산도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도록 일원화시켜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일반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된 토지가 여의도 면적 290만㎡(87만7,250평)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평), 6만 7,964필지로 대장가액만 무려 2조8,2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단점유된 국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총 14만9,119건으로 금액은 1,91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납액은 전체 부과액 중 71%인 1,366억원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제대로 변상금도 못 받고 토지를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상금도 내지 않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실시한 각 정부부처의 대집행 실적은 국토교통부(필지 82건, 면적 31,646㎡), 산림청(필지 7건, 면적 937㎡), 농림식품축산부(필지 7건, 면적 789㎡), 국방부(필지 3건, 면적 6,727㎡), 경찰청(필지 1건, 면적 60㎡) 등 총 40,159㎡으로 무단점유지 전체 3,169만㎡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현재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준공승인이 각 지자체에 위임돼있어 지자체가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부부처들이 직접 점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정부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이슈화된 문제가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무조정실이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단점유 방치, 변상금 수납관리 및 대집행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국유지 관련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나 징계는 그동안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주기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재산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타 부처의 재산도 자산관리공사로 관리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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