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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 발표
  2017-11-06 15:22:02 입력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  ▲제4차 검색제휴 평가 일정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39개 통과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네이버 190개(콘텐츠 140개, 스탠드 127개, 중복 77개), 카카오 183개, 총 273개(중복 100개) 매체가 접수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169개, 카카오 130개, 총 204개(중복 9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39개 총 41개(중복 1개)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5.02%다.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5개, 카카오 7개, 총 11개(중복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5개, 카카오 6개, 총 10개 매체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네이버 5개 카카오 2개, 총 6개(중복 1개) 매체가 통과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총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제4차 뉴스검색제휴 11월 6일부터 접수 시작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이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평가 진행여부는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광고홍보 기사 관련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내용]
<별표 7> 4.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수정)

①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아래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ㄱ)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수정)

(ㄴ)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수정)

(ㄷ) 기사 본문 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김병희 광고홍보TF장은 “광고,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면서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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