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11월15일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사고에 대한 대책과 건설공사 특허공법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내 건설공사 시 특정 특허공법이 선정되면 관급자재 납품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한 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