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유역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위반율은 각각 10%, 15.1%, 20.4%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각각 5%, 6.1%, 9.8%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 위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단속을 연 2회 밖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팔당 유역은 도내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