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1월24일 이러한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이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60만여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하여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명에 불과(35%)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24.7% ▲2011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30.5% ▲2012년 변제 시작 채무자 중 32.9%에 달한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 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