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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근절법 통과
  2017-11-30 16:12:57 입력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장안)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3일 발의돼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을 보여 기재위가 긴급 상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 규정을 신설,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명된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초 이찬열 의원의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이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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