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종류는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눠지고, 민간자격증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국가자격증은 국가가 발급해 주는 자격증으로서 건축기사, 미용사, 조리기능장, 직업상담사, 소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민간자격증은 민간(개인 및 단체, 법인)이 자율적으로 발급해주는 자격증으로서 옥외광고사, 자산관리사, 신용관리사, 병원행정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자격증 중에서도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해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를 ‘공인자격’이라 하고,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민간자격증을 ‘등록자격’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공인된 민간자격증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격증의 등록, 즉 ‘등록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증에 대한 등록심사는 자격증의 직무내용을 관장하거나 관련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등록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증 신청과정에서 신청기관(민간기관)과 국가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대행기관이라 할 것이며, 직접 등록심사를 하거나 자격증의 내용에 관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후 공인자격증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법에서 정한 공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자격증 발급기관이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공인자격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민간자격증으로서 3회 이상 자격검정(자격증시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과 검정과목, 그리고 응시자격 등에서 그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의 종류 및 검정·운영 수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이 많이 있으니 공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취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