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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018-02-07 15:19:17 입력

동두천시선관위(위원장 박진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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