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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2월23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임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에 더해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