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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5월18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발송했다.
이희창 의원은 촉구 결의안에서 “지난 3월 국회에 접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해당 지역은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지역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를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취지와 지역산업 침체 해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피해와 규제는 고스란히 경기북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같지 않은 경기북부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특구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동안 안보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피해자인 경기북부를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