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관내 특정업체 챙기기에 나서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18일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2차)’ 공고를 내고 올해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447톤(추정치)을 4천989만원에 처리할 업체를 모집했다. 1톤당 처리비용은 11만1천620원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참가자격을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업체로 제한하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동두천시 1개, 포천시 2개, 연천군 1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양주시에는 10여개가 넘는다.
동두천시가 지역 제한을 두자 결국 관내 유일한 A업체가 5월25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지난 1월12일에는 음식물쓰레기 886톤(추정치)을 9천889만원에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공개입찰에서는 양주시 B업체가 선정됐다.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5월29일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로 가능하며 일부 인접 시·군은 제한할 수 있다”면서 “B업체가 신시가지 악취 원인 중 하나여서 양주시는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동두천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5천만원에서 11만원 싼 4천989만원에 맞췄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5년간 A업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음폐수)를 1일 40여톤 가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값싸게 처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정식 계약도 없이 지난 2013년 4월30일부터 5년간 A업체의 음폐수를 처리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1톤당 처리비용도 시중 평균가 6만여원보다 싼 4만5천여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30일 5년에 걸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5월29일 현재까지 음폐수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음식물쓰레기 업체들은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에서 간신히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전에 미생물을 투입해야 하수 처리가 잘되고 가스가 더 잘 발생한다”며 “가스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입찰로 음폐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