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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안병용 고소
  2018-06-12 21:04:08 입력
안병용
김동근

김동근(56)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는 6월12일 안병용(62)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후보가 예비후보 홍보물에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경영 정상화’, 긴급관리 및 운영위탁을 통해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동근 후보는 고소장에서 “의정부시는 2017년 8월31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재정지원 협약을 했고, 이 협약에 따라 2042년경까지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게 부담해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1,941억 5,9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가 예비후보 홍보물 3면에 ‘사업자 파산’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바와 같이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의정부시가 위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바,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6월7일 한국당 의정부지역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재판을 항소심에서 국내 거대 로펌이 수임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전제 후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의 지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안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 소송비용의 조성 내역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저는 소송 담당 법무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기를 원한다. 소송 법인에 소송비용 공개를 동의해주실 것을 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로 제2, 제3의 건전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저는 법무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언했고, 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그러나 변호사법 제28조의 2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법무법인도 소송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의뢰인 본인이 원할 경우 소송비용을 공개해도 상관 없으며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따라서 안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소송비용의 액수, 소송비용 조성 과정 등에 대해 법무법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법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비용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동안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우려해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안 후보 측의 계속되는 고소 고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8-06-12 21:25: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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