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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 영업 중인 동원연탄이 하자 제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피해보상은 난항이다.
동두천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 3월10일 동원연탄 100장을 주문해 사용했는데, 이후 화초 수십여종이 말라 죽었다. 원인을 찾던 이씨는 연탄에서 수증기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기름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이씨는 저녁에 연탄불을 붙이고 퇴근한 뒤 아침에 출근해 연기와 가스 냄새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월23일 본지가 확인해보니, 연탄에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분출되고 폐타이어 같은 냄새가 실내에 퍼져 호흡이 곤란해졌다. 연탄재 겉면은 기름 먹은 듯 반질반질했다.
결국 이씨는 연탄품질을 관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광해관리공단은 3월29일 연탄 시료를 채취해갔다. 시료 분석 결과 ▲연탄 발열량 기준치 이하 ▲육안상 가스 냄새 및 연기 과다 발생 등이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은 4월11일 동원연탄에 ▲연탄품질관리 철저 ▲같은 날 출하된 제품은 문제시 교환하라고 통보했다. 동두천시도 동원연탄에 피해보상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6월26일 현재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원연탄 점검 당시 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주의로 윤활유와 기름이 일부 섞인 사실을 시인 받았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동원연탄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과도한 보상액을 제시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