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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가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을 9월6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교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의원은 9월10일 현재 양주의 한 노인요양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양주시의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는 ‘겸직은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 의원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었다.
이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인에 대해 ‘공공단체의 경영에 관여하여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개별법에서는 노인요양원 대표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표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희창 의장은 한 의원의 겸직 논란이 제기된 8월17일 한 의원과 함께 양주시 관계자를 만나 노인요양원 대표 사임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의장은 9월10일 “한 의원이 겸직 금지 위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