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최근 시 청사 내에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용 1억3천만원이 투입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도입이라는 이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시민들은 입구에서 방문 목적, 해당 업무 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반드시 입구로비를 통해 신분증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정부시의 돌발적 행태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시 청사를 걸어 잠그는 이번 조치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당연히 시 청사 또한 시민의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시 청사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시민들의 모임방, 체력단련실, 옥상정원 등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 청사에는 그러한 열린 공간은커녕,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은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례가 없이 유일한 예산 낭비 사업이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수많은 민원과 시위가 이루어지는 타 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억대의 설치 비용과 이후 발생할 관리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진행할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청사가 가지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나서서 전격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커녕, 긴급 사안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사례이다.
시민들에게 직접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한다. 그런데도 시는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는커녕 재난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기습적으로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 청사 앞 1인 시위를 포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1. 시는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
2.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경위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3. 향후 시민과 관련한 중대 사안은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약속하라!
2018.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