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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8개 부서·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경기도 및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계획 발표
  2018-11-06 11:21:54 입력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이 대거 포함되는 등 고용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채용실태를 전수감사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1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전 부서 및 22곳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11월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11월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감사한다. 이에 반해 도는 2014년 1월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경기도는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친인척 채용실태를 파악하고, 도와 각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혜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환 취소까지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겠다”면서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의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8-11-06 11:52:26 수정 박상국 기자(news6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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