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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된 80세 넘은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을 연거푸 인정해주지 않아 논란이다.
11월23일 A씨에 따르면, 84세인 모친 B씨는 70세부터 고혈압과 당뇨, 경미한 뇌경색 및 치매 증세로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러던 중 지난 7월26일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돼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사는 8월16일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상태”라며 “3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기각했다.
그러다가 10월6일 2차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0월29일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했지만 의정부지사는 11월8일 “급성기 상태이니 3개월 뒤 다시 신청하라”고 재기각했다.
A씨는 “결국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위해서는 추가 발병이 있더라도 병원에 가지 말고 등급 인정 후 병원에 가야 하는 셈”이라며 “1차 발병 후 음식도 못 드시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을 알고도 등급 인정을 안해주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좋은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모두 보호자에게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뜻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병세에 가족들 모두 슬퍼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선택하면 되는데, 왜 건강보험공단이 불합리한 내부지침을 들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