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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WHO 기준 따른 도시숲 확대 근거 마련
  2018-12-19 11:52:10 입력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안’이 12월17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 면적은 6.62㎡(2015년 기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기준 이하다.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9 11:54:40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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