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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 옆에 조성될 대형교회 조감도. |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 단지 옆에 조성될 대형교회와 관련, 양주시가 건축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착공신고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교회는 2003년 1월7일 광사동 산75번지 일대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4천899㎡ 규모의 판매시설(상점)로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러나 건축주 설모(46)씨는 개인적 문제를 이유로 2004년 1월7일 착공연기 신청서를 양주시에 접수하여 2005년 1월6일까지 착공이 연기됐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같은 규정이 있는데도 건축주 설씨가 2005년 1월6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7월5일이 되어서야 착공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건축허가가 취소됐어야 할 판매시설이 조만간 대형교회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어서 불법·특혜여부 등 큰 논란거리를 양주시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됐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주시는 2002년 11월29일 광사동 일대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줬고, 설씨는 2004년 10월9일 산림형질변경을 끝내고 적지복구예치금 1억1천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지전용 토목공사가 2004년 10월 마무리 됐으나, 건축주 설씨는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7월2일 광사동 땅을 대한예수교장로회 ㅇ교회에 20억여원에 매매한 뒤, 사흘 뒤인 7월5일 건축주 자격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등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대형교회 조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현장조사를 거쳐 2008년 6월23일 가설건축물 철거통보를 했으며, 설계변경 없이 불법으로 교회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7월21일자로 건축행위자 고발 및 공사를 중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