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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1월18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최금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제안설명에서 최 의원은 “경제, 시간,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 해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나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자”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과 대상, 시장의 책무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공동 추진,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근거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등을 배워 정규학력과정까지 이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