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 “등기 소유권자 과반수 안넘고 구성”
양주시 “분양전환 계약자 과반수 넘어 구성”
7월말 분양전환 완료를 앞둔 임대아파트인 양주시 회정동 범양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시비로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임차인들로 구성된 자치회(회장 방우석)에 따르면 2007년 4월23일 구성된 범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회는 국토해양부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이어야 한다”고 답변한 민원회신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등기를 마친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는 등기 소유권자가 아니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택법을 해석하고 있다.
실제 주택법 제43조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택법 2조 10항에는 입주자가 ‘주택 소유자’라고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자치회측은 “국토해양부 해석에 따르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양주시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회측은 또 범양건영이 2007년 3월23일 입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범양건영은 당시 공문에서 ‘분양전환 계약이 3월22일 현재 총세대수의 과반수를 넘었으니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며 ‘분양전환 계약 현황은 총 세대수 883세대 중 51%인 450세대’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2006년 9월6일 1차분양 255세대, 12월20일 2차분양 169세대, 2007년 2월9일 3차분양 71세대, 2007년 3월21일 4차분양 40세대 등 총 525세대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주시는 “분양전환 계약 또는 등기 소유권 취득 등 어느 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게 맞는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치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치회는 “법령상 분양전환 계약자가 주택 소유자라는 말은 없다”며 “범양건영과 양주시의 수치도 틀리고, 일반적인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등기 소유권자가 맞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23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명단을 보면 A씨가 이사로 선임됐으나, 이 A씨는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를 맡고 있으며 거주지 동호수도 서로 달라 의문이 일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진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