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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019-01-29 09:46:44 입력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정부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줄 것을 부탁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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