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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2월2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난 제283회 정례회에서 박순자 의원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 인정’에 대해 5분발언을 했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답변은 없다”며 “경기도는 도의원이 발언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해준다. 우리 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발언을 흘려듣지 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을 것이고 생계에 미치는 타격 또한 클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지만 비참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장애인등급제 폐지 같은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2007년 4월 시행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됐지만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활동지원사의 잦은 공백과 교체 ▲턱없이 부족한 제공시간 ▲활동지원사의 휴게보장으로 인한 가족의 대체근무를 거론했다.
구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부양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집행부가 들어줘야 한다.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길을 만들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형제·자매·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허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