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 업체가 유기질비료(퇴비) 업체에 건조분말을 불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장.
농촌진흥청이 일부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 업체의 천문학적인 불법 행태는 눈감은 채 특혜를 주려한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회장 배양수)는 3월15일 서울 광진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간 일부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분말) 업체가 100만톤 정도를 유기질비료(퇴비) 업체에 불법 공급했다”며 “그러나 농진청은 이들 불법 업체가 국‧도비, 농민부담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농민 피해 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에만 몰두하는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유착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건조분말은 음식물쓰레기를 단순 건조한 것으로, 발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분말이 들어간 유기질비료는 농지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효가 진행된다”며 “이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여러 가지 유해가스와 염분은 시설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농진청은 시험재배나 연구결과도 내놓지 않은 채 그동안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의 말만 듣고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조분말이 사용되지 않으면 3월 중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불법 업체의 주장을 보도했고, 올해 건조분말 생산량이 하루 3,661톤으로 증가했다고도 했다”며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 15,000톤을 전량 건조한다 해도 1,500톤에 불과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 허가량 대비 물량 부족분이 2,000톤이나 된다”며 “건조분말 생산량은 하루 250톤으로, 이들 업체가 가동 중단되어도 대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사료로 생산하겠다고 허가받은 업체들이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업체에 몰래 공급하다가 적발되자 불법(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합법화시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농진청이 고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