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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3월20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정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에서 양주시의회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실효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 시설은 703㎢에 달하고 있으며, 집행시 총 1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82개소 2,300,300㎡ 중 2020년 7월 실효 대상 시설은 96개소 582,290㎡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가능성, 공익달성 여부, 재원별 공익실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제와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집행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총 추정 사업비용은 2,842억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 대상 미집행 시설 중 도로가 85개소 258,863㎡, 공원은 6개소 293,766㎡로 각각 전체 시설의 44.5%, 50.5%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한 해결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을 선별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고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